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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톤 미만의 지게차는 **"지게차 운전 특수교육"**을 이수하면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1. 교육 대상
-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
- 지게차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, 자영업자 등
2. 교육 기관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)
- 민간 지게차 교육기관 (고용노동부 승인 기관)
3. 교육 과정
✅ 이론 교육 (7시간)
✅ 실기 교육 (3시간)
총 10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.
4. 교육 신청 방법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민간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
- 교육 일정 확인 후 온라인/전화 신청
- 교육비 납부 (기관마다 다름)
-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
- 이수증을 갖고 시청 또는 구청에 면허발급신청
5. 교육비
- 기관마다 다르지만 약 10~30만 원 수준
- 사업주 지원 교육일 경우 무료 가능
6. 이수 후 운전 가능 여부
- 3톤 미만 지게차: 이수증만 있으면 운전 가능
- 3톤 이상 지게차: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 후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필요
📌 추가 TIP
-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교육을 받아두면 유리
- 사업주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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